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50,000원 및 그중 169,0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3.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수로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새로운 전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전주에게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를 위한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원고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10개월간 일수를 놓아 원금 대비 120%의 수익을 틀림없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9. 19.경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72,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392, 2019고단3134(병합)호로 기소되어 2019. 11. 15.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405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편취금 합계 172,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경 9,000,000원, 2018. 4.경 5,000,000원, 2018. 5.경 3,2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050,000원 및 그중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