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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90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벼농사를 위한 농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이 사건 토지에 묘목을 심기 위하여 위 토지를 성토를 한 것이므로 이는 농지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농업생산’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의 대상이 ‘농작물 재배’에서 ‘다년생 작물의 재배’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농지의 전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농업생산’은 원래의 상태로서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 사건과 같이 농지의 성토(형질변경)가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한편 농지의 성토(형질변경)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서 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농지개량’으로 인정되어 ‘농지의 전용’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인근 토지 및 기존 용수로보다 높게 이 사건 토지를 1m 가량 성토한 점, ② 이로 인하여 인접 토지에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묘목을 심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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