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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62847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2행 “토지를 2.5m 이상 성토하였고” 뒤에 “(이하 ‘이 사건 성토행위’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밑에서 6행 “석축 및 1.4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였던 반면” 뒤에 “(이하 ‘이 사건 석축 설치행위’, ‘이 사건 담장 설치행위’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위법 원고가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한 것은 2007. 7.경이므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농지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하고, 뒤에서 보는 ‘구 농지법 시행령’‘구 농지법 시행규칙’과 함께 ‘구 농지법령’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한 후 조경수를 판매목적으로 식재하여 농지로 사용한 것은 구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성토행위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성토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석축 및 담장 설치행위 부분만 별도로 농지의 전용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성토, 석축, 담장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흙이 인접 토지에 밀려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았고, 해풍으로부터 소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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