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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54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 B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2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고, 2008.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임차인이자 모친인 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08. 6. 30.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원고의 큰누나인 E으로부터 4,900만 원을, 작은 누나인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위 각 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 원고가 E, F으로부터 위 각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E으로부터 증여받은 4,900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7,971,480원을, F으로부터 증여받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9,058,5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E, F으로부터 위 각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 D는 2003. 3. 19.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부친 G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임대인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다면서 퇴거를 요청하자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부모를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부족한 돈은 원고의 누나들인 E, F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형편껏 차용금을 변제하되,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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