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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9 2015가단20931
임금및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같은 표 ‘체불임금’란 기재 임금과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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