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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5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청 시설안전관리 사업소 시설 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래 ‘D’ 산하 시설안전관리 사업소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위 조합의 위원장인 피해자 E 등 노조 간 부들과 갈등을 겪은 후 2014. 9. 15. ‘F’ 을 별도로 결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E 등 ‘D’ 관계자들의 노조운영 실태에 관하여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근로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 이면서도 근무 평정에서 ‘ 수 ’를 받았던 사실을 전해 듣고, 2015. 10. 27. 인터넷망인 C 행정 포털 내 ‘ 노동조합’ 게시판에 “[ 논평 만평]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위원장은 휴직하라!” 라는 제목 하에 위 E을 겨냥하여 “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에 의거 전임자로 휴직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업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근무 평정은 ‘ 수 ’를 받아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낯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노조위원장이 있다고

한다 ( 중략) 근무 평정 ‘ 수 ’를 받아 승진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마치 게걸스런 하이에나를 보는 것 같다!

( 중략) 개인의 특혜와 사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노조간부는 물러나라!

아니면 개과 천선하여 사심과 특혜를 비우고 오직 노조활동에 힘쓰도록 하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소속 노조원들이 위 글을 읽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짐승인 ‘ 게걸스런 하이에나 ’에 빗 대어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게시 글 캡 쳐 화면, K 언론 기사 보도, D 규약, L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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