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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3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환경개발 사업소 제 2 공장 회원 이자 D 회원인 자로 인터넷 다음 ID ‘E’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군대에서 폐 식용유 처리 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회장, 피해자 G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C 와 다툼이 있던 중,

1. 2014. 5. 29. 경 하남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I’ 내 ‘ 남기고 싶은 말’ 게시판 및 ‘ 공지 글 게시판 ’에 “J” 이라는 제목으로 “ 세상에 믿기지 않는 절도 행위가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 중략)..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라는 F의 지시로 군부대 출입 자체를 통제한 후 폐식 용유 처리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무자격자들을 시켜 폐식 용유를 수거한 사건으로 이는 명백한 절도입니다..

( 중략).. 마구잡이로 수거한 폐 식용류가 어디로 어찌 흘러 가서 누가 그 돈을 받아 사용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폐 식용유로 가짜 참기름을 만든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철저히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들은 차량 6대를 동원하여 이동 경로 나 올바로 시스템 가동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취하여 어느 공장에서 어찌 처리되었는지도 모르게 팔아서 꿀꺽 하신 희대의 절도 사건 입니다..

( 중략).. 이건 도둑 집에 강도가 든 사건입니다.

회원들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업을 뺏는 것도 모자라

F이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소속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소속이 불투명한 차량을 긴급 투입하여 연맹의 자산을 편 취한 사건입니다..

( 중략) C는 같은 회원들에 사업소나 넘보고, 말 듣지 않는 회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소 뺏으려 다 일반인에게 뺏기고, 엉망입니다..

( 생략).. 이라는 글을 작성 ㆍ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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