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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25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피해자 B(여, 53세)가 다른 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19: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약 33cm, 칼날 약 20cm)을 들고 ”칼이 잘 찔리는지 시범을 보이자“라고 말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다가가 마치 그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보고 안방에 있던 위 B가 겁을 먹고 방문을 닫아버리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칼로 방문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손에 든 채 집에서 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경찰관들을 찌를 것처럼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을 각각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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