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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0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4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성명 불상의 간호사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 좆같은 병원, 약을 달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침대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위 침대의 고정용 철제 파이프를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6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응급실 밖에 있는 접수대로 나온 다음 접수 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병원 소유인 태블릿 PC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 위 태블릿 PC의 연결선이 빠지면서 휘어지게 함으로써 위 태블릿 PC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 반성, 충동 범행, 최근 10년 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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