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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4:4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친구인 D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내 마음이다,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마시던 물을 위 경위 E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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