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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21 경 과거 피고인이 입건된 업무 방해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지구대를 찾아 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E(50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과 함께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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