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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7. 17. 21:2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무단 가출하는 피고인의 딸 C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상의 잠바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온 후, C과 만나기로 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까지 위 식칼을 가지고 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21:37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 밖에서 울고 있는 C 및 그 친구 2명을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 왜 쟤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냐

”라고 하면서 항의하던 중 H이 피고인에게 “ 저 학생들과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라고 묻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최근 17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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