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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60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춘천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2454호 원고 B,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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