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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84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891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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