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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6 2014고단8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0:3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20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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