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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4고단6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을 떠돌아 다니면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던 중,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형할인마트에 진열된 담배를 절취하여 그 지역의 소형슈퍼에 시세보다 싸게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이마트 둔산점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담배가판대에 비치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담배 15보루를 몰래 가지고 의류 탈의실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사용하여 위 플라스틱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텍을 잘라 떼어내고 담배를 꺼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스포츠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375,000원 상당의 담배 15보루를 가지고 가는 등 2013. 6.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피해자 ‘K’은 ‘H’의 오기로 보인다.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H, I, C, J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사본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수법에 의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인 범죄로 범행횟수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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