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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8 2018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3. 4.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8.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11.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6』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진열대에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시가 360,000원 상당 담배 8 보루를 탈의실로 가져 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위 케이스를 제거한 후 담배를 옷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3:55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5,000원 상당 담배 7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30. 12:55 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5,000원 상당 담배 7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5. 15:00 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5,000원 상당 담배 7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71』

1. 피고인은 2017. 12. 25.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카트 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80,000원, 상품권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코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20:00 경부터 2017. 12. 31. 21:10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L에 있는 M 마트 매장에서 카트 위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55,000원, 상품권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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