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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922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화성시 D아파트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15,38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5.경 F로부터 7,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15,386,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해 주었고, F는 같은 날 피고의 위임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F에 대한 73,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1192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7.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F는 2017. 10.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F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전세금을 주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또한 F는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대위 명도 및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4142호)를 제기하였다가, 위 라.

항과 같은 합의를 이유로 소를 취하하였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15,035,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에 따라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9. 1. 29. ‘실제 배당할 금액 15,030,576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임차인(압류금지채권)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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