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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0:40경 서울 도봉구 B빌딩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다녀 동 소 경비원인 피해자 C(69세)가 “왜 그러냐”고 제지하자, “너 이 새끼 누구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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