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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5가합57767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946,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4. 8. 7. 주식회사 두영건설(이하 ‘두영건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두영건설이 2014. 8. 7.부터 2014. 9. 20.까지 피고 A의 물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할로겐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피고 A이 2억 2,000만원을 2014. 9. 30.부터 2017. 9. 30.까지 36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조명기기 교체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주식회사 두영건설이 피고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지급받기로 한 장래의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목돈을 일시 수취하는 것(이른바 ‘팩토링’)에 피고 A이 동의해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계약기간을 2014. 9. 30. ~ 2017. 9. 30.로 하여, 만일 피고 A이 위와 같이 두영건설에 분할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두영건설에 미지급 할부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최초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만일 원고가 두영건설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지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두영건설은 2014. 9. 20. 피고 A과의 조명기기 교체사업 계약에 따른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10. 10. 그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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