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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단5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여. 52세)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3: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주점 전면 통유리(가로 310센티미터, 세로 236센티미터) 1장을 발로 차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16회나 되며,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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