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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1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17:1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여, 73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와 목격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 D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이와 배치되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즉, ①목격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중 그 누구와도 친분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당시 피고인을 말리면서 이 사건을 신고까지 한 사람이라는 점, ②피해자 D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이웃으로 피고인의 처와는 평소 이야기를 나눌 만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는 점, ③평소 피고인은 동네 인근에서 폐지 등 고물을 줍고 다녔는데,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길가에 버려진 밥상을 보고 옆에 있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밥상이 깨끗해서 다시 사용하면 되겠다

'는 말을 건네자 갑자기 길 가던 피고인이 "왜 쓰레기는 뒤지고 다니느냐"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몇 달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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