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1:47경 김해시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에서부터 D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및 집해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은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다음,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선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