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4.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9:59경 경주시 B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