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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 선고 2014구합991 판결
행정처분결정취소
사건

2014구합991 행정처분결정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1.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455,400원 반환 및 동일 금액 추가징수처분,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3,036,000원 반환 및 동일 금액 추가징수처분, 선정자 C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531,300원 반환 및 동일 금액 추가징수처분, 선정자 D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910,800원 반환 및 동일 금액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지위

원고와 선정자 B, C, D(아래에서는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원고 등은 위탁교육업체인 새누리교육원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5.부터 2012. 9. 14.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등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들(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의 의뢰로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한 다음, 2013. 5.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이 2012. 1. 14.부터 2012. 8. 25.까지 진행된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서 자동학습진도(위변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평가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 등으로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환급에 필요한 허위수료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등

피고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 3. 21.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터넷 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습진도율 위변조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료기준(진도율 80%)을 조작하고, 평가도 미리 정답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성적을 조작하여 허위로 수료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과 지원 · 융자 제한처분을 하였다(아래에서 위 각 처분 중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원고 등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학습진도율 위변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습진도율을 조작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훈련기관에 의한 학습진도율 조작은 피고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원고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추가징수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설령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지원금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 등에게 과중하므로 추가징수 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터넷원격 훈련의 방식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 련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훈련기관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각 훈련과정별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강시간 비율(아래에서는 '진도율'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0~25.3%에 불과함에도 학습진도율 위변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도율을 82~96%로 조작하고서 해당 근로자들이 각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1)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학습진도율 이 80% 이상일 것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수료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위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 4]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각 컨텐츠별로 훈련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훈련생의 학습진도율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훈련시간 대비 훈련생의 실제 수강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훈련과정별 진도율은 0~25.3%에 불과하므로 학습진 도율 80% 이상이라는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과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제재조치인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는 1.가.2)에서 지원 · 융자제한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훈련비용 지원금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③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훈련비 증빙자료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인 원고 등에게 있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④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은 이상 지원받은 훈련비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추가징수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앞에서 본 사정들 및 ①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추가징수처분액을 정한 점, ② 직업능력개발제도와 원격훈련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③ 허위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신유리

주석

1) 각 처분서(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4. 3. 22.'은 '2014. 3. 21.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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