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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정113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사무실에서 ‘D 부동산’ 이라는 고정 간판을 내걸고, ‘D 공인 사무실 대표 A’ 이라는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 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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