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2:58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4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6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 운전의 거리와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