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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30 2016가단17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상주시 L 전 120평 중, 피고 B, C, D, E은 각 7/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I은 각 3/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0.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10.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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