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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9 2012노96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매매 광고 행위는 유형적무형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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