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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06 2012노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다른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폐차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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