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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1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정감장애라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0. 1.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차량을 후배의 차량인 줄 알고 타고 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나아가 신문을 하는 검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수사기관을 모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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