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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164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6. 20.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도 임대차보증금 중 400만 원과 2013. 12. 12.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4. 24.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8417호로 건물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4. 6. 19.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6개월분 363만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는 위 기한까지 미지급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조정조서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제소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조정기일 다음날인 2014.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605,000원( = 3,630,000원/6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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