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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1339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8. 경산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11.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에 2016. 12. 31.까지 다시 임대하기로 피고와 계약했다.

다만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80만 원만 지급했다

(원고는 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작성해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한 ‘D 월세현황’에 의하더라도, 58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피고의 미지급 임료를 공제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D’을 운영하다가 2016. 3. 29. 경산세무서에 휴업신고하고, 같은 날 주소를 경산시에서 경북 울릉군 E으로 옮겼다. 라.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3회 이상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 우편은 2016. 4. 6. 피고의 남편에게 배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3. 25. 원고에게 열쇠를 원고 측에 넘겨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인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산하양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미지급 임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임료를 2015년 12월분부터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2016. 4. 6.까지의 미지급 임료 336만 원[= 2015년 12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합계 320만 원 2016년 4월분 16만 원(80만 원 × 6일/30일)]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료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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