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3:50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198(장림동)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앞 노상에서, 도박장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허탕을 친 피해자 C(남, 35세)로부터 “이제 도박을 하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