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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2:0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부근에 주차하여 둔 F 투싼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꺼내와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그의 왼손과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E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8세)에게도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10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 사실도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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