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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엘 에스디 밀수입

가. 피고인은 2017. 2. 1. 02:27 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106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외국에 서 엘 에스디 50점을 수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D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 (F) 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D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에 D는 그 무렵 해외 웹사이트 ‘G ’에 접속하여 종이 형 태의 엘 에스디 50점을 주문하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 마약 판매 책이 사용하는 비트 코인 계좌로 한화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엘 에스디 배송 지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의 온라인 주문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가 EMS 국제 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캐나다에서 발송한 엘 에스디 50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재차 외국에 서 엘 에스디 1,500점을 수입하기로 하고 D에게 1천만 원권 수표 1 매와 오백만 원권 수표 1매를 건네주었다.

이에 D는 그 무렵 위 ‘G ’에 접속하여 종이 형 태의 엘 에스디 1,500점을 주문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비트 코인 계좌로 한화 약 411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엘 에스디 배송 지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의 온라인 주문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가 EMS 국제 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캐나다에서 발송한 엘 에스디 1,500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총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 합계 1,550점을 밀수입하였다.

2. 엘 에스디 사용 피고인은 2017. 5. 16. 19:0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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