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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22. 22:27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서, 성명 불상자와 G을 통해 연락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를 3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비트 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부근에 놓여 있는 엘 에스디가 포함된 흡착 종이 2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23:00 경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101동 906호에서, 엘 에스디 흡착 종이 1개를 입 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04: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형사과 I 팀 사무실에서, 엘 에스디 흡착 종이 1개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15. 21:54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성명 불상자와 G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3g 상당을 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비트 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부근에 놓여 있는 대마 약 3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23:00 경 위 H 아파트 101동 906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마 1.66g 상당을 담배 개비에 넣은 후 위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13:25 경 서울 마포구 J 3 층에서, 대마 1.34g 상당을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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