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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노114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 나 손쉽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박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과 관련하여 ‘H ’라고 불리는 배당금 지급자에게 마권 구매자들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 공장 ’으로 불리는 사무실을 운영한 B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나 유사 경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마권을 구매하여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후배 사이인 B이 이른바 ‘ 공장’ 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고, 불법 사설 경마장을 직접 운영하며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불법 도박을 한 회수도 2회에 불과 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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