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22: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피고인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부러진 당구 큐대(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제1항 기재 당구 큐대를 주워 들고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다친 부위 사진 첨부, 압수영장집행 결과 보고)
1. 압수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