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당일 09:50경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119에 최초로 화재발생 신고를 한 시간은 오전 10:08경이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고 스스로 소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불을 놓아 어느 정도 연소되기를 기다린 다음 화재 신고를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이 사건 건물에 외부인 출입이 극히 어려웠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발화 현장과 가장 근접해 있었던 사람은 피고뿐이며, 이 사건 화재 당시 (업체 명칭 생략)의 매출이 감소하였었고, 거래처에도 다액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상당히 존재하여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피고가 1991.경부터 모자점을 운영하면서 매년 재고가 늘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2층에 약 10만점의 악성재고가 쌓여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무려 6건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최대 7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고와 다른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중요부분에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입증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피고인의 딸이 잠을 자고 있어 화재로 인하여 그녀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단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의 누나인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의 뒤쪽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당일 오전 06:30경에도 이 사건 건물 인근을 지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열쇠로 위 (업체 명칭 생략) 건물에 출입하였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를 비롯하여 세입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오전 09:10경 아들인 소외 3을 시켜 식품가게에 다녀오도록 하는 등 외부인 등의 출입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출입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각인 일요일 10시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발견되어 진화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다수 있고 이들 중 일부는 119에 화재발생신고도 하였던 점, 통상의 방화사건에서 화재조사 결과로 제시되는 신너나 석유 등 인화물질의 흔적과 냄새 또는 잔존물질에 대한 반응검사 등이 증거로서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에서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 또는 그 면책사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