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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6.8.선고 2005가합3917 판결
2005가합3917(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보험금
사건

2005가합39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가합 488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1. H손해보험 주식회사

2.L손해보험주식회사

3. H해상보험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OO0,000,000,000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OO,

법무 법인 청와담당변호사 OOO,000

피고(반소원고)

윤OO

광주 동구 충장로

소송복대리인 법무 법인 바른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OO0,000,000

변론종결

2007.5. 11.

판결선고

2007.6.8.

주문

1.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 소재 건물에서 2003. 6. 1.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H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

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원고(반소피고) L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3 목록 기재 보험계약, 원고(반소피고) H해상

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4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 의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반소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만 한다) H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금 3억 원 , 원고 L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금 1억 원, 원고 H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2.부 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각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그 소유의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소재 지하 1층, 지상 4 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 지상 1,2층에서 00모자라 는 상호로 모자 도 · 소매점(이하 '00모자'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02. 3. 2. 원고 H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NEW안심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고, 2002. 7. 15. 위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일반화 재해상보험계약( 이하 '제2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1.5.31. 원고 L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3 목록 기재 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신들면안심종합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02. 12. 24. 원고 H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 이하 ' 제4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런데 2003. 6. 1. 10:00경(소방서 접보시간 10:09경 ) 이 사건 00모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자 등이 소실 · 훼손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 므로, 보험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각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원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현저히 초과중복보험이므로 무효

이 사건 00모자의 동산에 대한 보험가액은 금 23,577,153원 정도에 불과한데 도, 보험금이 이것의 21배나 초과하는 금 5억 원에 달하는 보험을 가입한 것은 사 기에 의하여 현저히 초과 중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 효이다.

(2) 고의에 의한 화재발생

이 사건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과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

(3)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 상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 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피고는 일부 거래명세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거래처에 보내 판매사실 확인원을 작성하도록 하고, 날인되지 않은 거래명세표에는 피고가 임의로 도장 을 만들어 거래처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 거 래명세표를 허위로 만들어 보험금 청구용 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되었다.

다. 판단

(1)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현저히 초과 중복보험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

살피건대, 상법 제685조 제3호에는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 이 사건 건물 내에 보관되는 모자 등 동산은 그 수량이나 가격이 수시 로 변동되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들의 각 직원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목적물을 확인 한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보험가액에 대하여 합의한 점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은 보험금액만 정하고, 보험가액은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으로, 상법 제671 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 야 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화재 후 손해사정 조사에서 밝혀진 보험가액이 보험 금액에 상당히 미달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체 결된 초과중복보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과 보험자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59조 제1항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 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 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 되는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 고의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9호증, 갑 제21 내지 5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화재는 지하 1층 진열대 부분과 지상 1층 카운터 부분에서 각각 독립적인 화원 에 의해 발화되었고, 전기시설에서의 발열흔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며, 내부자체 설비 등에서 발화될 만한 기기나 기계 등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1층에 바닥에 있던 3개의 환기구는 모두 두꺼운 합판 또는 철판으로 막혀 있어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1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은 사실, ② 이 사 건 건물의 1층 셔터문과 후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잠겨 있었고, 피고의 누나가 이 사건 화재 당일 06:30경 이 사건 건물에 잠깐 들렸다 갔고, 3층 세입자인 김 OO이 09:10경 슈퍼마켓에 갔다 왔으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그 시각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열 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00모자의 종업원들에 게도 그 열쇠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피고의 친구인 김OO가 이 사건 화재 당일 09:50 경 이 사건 건물을 나갈 때 화재의 징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 는데, 위 김OO가 나간 직후에 피고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건물 중 3층 세입자인 김OO은 09:40 ~ 50경 무엇인가 타 는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딸인 윤00는 피고가 다급한 목소리 로 깨워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방안에서 약 10여분 이상 머무르다가 3층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보니 10:10경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딸인 윤00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가 윤00에 게 뒤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는지, 또한 그 시간 간격에 비추어 화재 발생을 목격하고서 즉시 알렸는지도 불투명하다.), 목격자 김00은 이 사건 건물을 지나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구경을 하다가 자신의 어 머니께 전화를 한 시간이 10:05경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1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휴대폰으 로 전화를 걸어 119에 화재 발생 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통화 상태가 좋 지 않아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으로 올라가서 세입자인 김00 가족과 자신의 딸인 윤00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다음 다 시 1층으로 내려와 2차로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 발생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 하고 있으나, 첫 번째 전화통화 종료시간(10:09:39)과 두 번째 전화통화 시작시간 (10:10:22)은 불과 16초 차이에 불과하며 (따라서 16초 사이에 1층에서 3, 4층에 각 각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다시 1층까지 내려 온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당시 119에 다급하거나 숨찬 목소리가 아닌 비교적 차 분한 목소리로 신고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OO모자 매장 앞문 쪽 에 설치된 철제 셔터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전기가 차단되면서 다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 이후 실험한 자료에 의하면 위 셔터는 정전이 되 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사실, ⑦ 이 사건 화재 가 발생한 2003. 6. 1.은 일요일이어서 00모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상가들이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상가지역인 이 사건 건물 근처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으며, OO모자의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았던 사실, ⑧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매번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 며 또한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당신이 6월 1일 그 가게에 불을 질렀습니까?”, “당신이 그날 신성모자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까?", “ 당신이 그 당시 그 건물에 불을 낸 범인입니까?”라는 해당 질문에 모두 부정하 는 대답을 하였으나 모두 거짓 반응으로 판단된 사실 , 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02. 12. 24. 정OO로부터 매수할 때 매매대금 중 3,50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못 하고 2003. 3.경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화재 직후인 2003. 6. 4.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기 전 정OO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임대보증금은 2억 6,500이었고 이 사건 건물을 6 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 채무를 인수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여 나머지 3,5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을 2억 6,500만 원이라 고 진술한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무렵 형편이 어려워 약 2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받기 위해 당시 L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 상품도 해지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당시 금융기관에 약 3억 2,700만 원의 채 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 비용만 한달에 180만원정도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 에 외상매입채무도 상당 정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OO모자의 손익분기점이 월 3,5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신성모자의 2002년도 월평균 매출액 은 1,750만원, 2003년도는 1,155만원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절반 정도에 그쳐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당시 심각한 영업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①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다수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가입도 보험모집인들의 권유에 의한 것 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하였으며, 그 시기 또한 피고의 영업 사정이 점점 악화 되었던 2002년 이후에 집중되었으며, 이 사건 제1,4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시 점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 근접해 있었던 사실, ① 신성모자의 재고는 1991. 8. 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계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55,681점의 모자가 손실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영업을 재개한 후 1년 10개월이 지난 2005. 2.경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 고가 47,775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는 채용하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1, 2,3만으로는 이를 뒤 집기에 부족하다할 것이고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당일 09:50경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 인데, 피고가 119에 최초로 화재발생 신고를 한 시간은 오전 10:08경이고, 피고 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고 스스로 소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불을 놓아 어느 정도 연소되기를 기다린 다음 화재 신고를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이 사건 건물에 외부인 출입이 극히 어려웠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발화 현장과 가장 근접해 있었던 사람은 피고뿐이며, 이 사건 화재 당시 00모자의 매출이 감소하였었고, 거래처에도 다액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상당히 존재하여 피 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피고가 1991.경부터 모자점을 운영하면 서 매년 재고가 늘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2층 에 약 10만점의 악성재고가 쌓여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무려 6건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최대 7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고와 다른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중요부분에서 불일치하는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 하여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 건 화재와 관련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 연구소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이 사건 화재는 지하 1층 1곳에서 발화하여 1층으로 확대되었고, 반드시 방화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실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도 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 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 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 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 미가 아니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 못 할 바 아니며, 위 연구소가 이 사건 화재의 연소 경로를 조사한 시기는 2003. 9. 경 부터 2003. 11.경으로 그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화재 현장이 훼손된 상태였기 때 문에 그 연소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 과는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심히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위 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 다음날인 2003. 6. 2. 현장을 조사한 손해사정인의 조사 및 2003. 6. 4. 현장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의 조사와 달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의 환기구가 모두 개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실험 을 진행했으므로 위 연구소의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는 그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 으로서 원고들에게는 그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 이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병하 (재판장)

전일호

노미정

별지

목록 1

1. 보험종목: 무배당NEW안심보험

2. 증권번호: 제65G0002592

3 . 보험계약자: 윤00

4. 피보험자: 윤00

5. 보험기간 : 2002. 3. 2.부터 2005. 3. 2.까지

6. 보험금액: 1억 원

7. 보험목적물: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지상 건물 지하1층 내 동산 (모자)일체. 끝 .

목록 2.

1. 보험종목: 일반화재보험

2. 증권번호: 제1120123694호

3. 보험계약자: 윤00

4. 피보험자: 윤00

5. 보험기간 : 2002. 7. 15.부터 2003.7. 15.까지

6. 보험금액: 2억 원

7. 보험목적물: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지상 건물 내 동산일체. 끝 .

목록 3

1. 보험종목: 무배상신들면안심종합보험

2. 증권번호: 제2701-2001-0204829호

3. 보험계약자: 윤00

4. 피보험자: 윤00

5. 보험기간 : 2001. 5. 31.부터 2006.5.31.까지

6. 보험금액: 1억 원

7. 보험목적물 및 해당보험금액: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 △ 지상 건물

지하 1층 내 동산일체, 해당보험금 3천만 원

1층 내 동산일체, 해당보험금 3천만 원

2층 내 동산일체, 해당보험금 4천만 원

화재손해위로금: 화재보험금의 10 %(1사고당 100만 원 한도)

폐기물처리비용: 화재보험금의 10 %(1사고당 100만 원 한도). 끝.

목록 4

1. 보험종목: 화재보험

2. 증권번호: 제741010011095호

3. 보험계약자: 윤00

4. 피보험자 : 윤00

5. 보험기간: 2002. 12. 24.부터 2003. 12. 24.까지

6. 보험금액: 1억 원

7. 보험목적물: 광주 동구 충장로 △가 △△-△△ 지상 건물 내 동산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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