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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8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내산 또는 중국산 가구를 이태리산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라고 속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G, I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① 피고인이 기망한 가구의 상표, 이태리 직수입 가구라고 들었다는 시점, 구입한 가구가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 그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장식장 등을 구입할 때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 아님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변경되거나 엇갈리는 점, ② G은 자신이 구입한 공소사실 기재 가구들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과 좋게 지낼 의도에서 피고인에게서 추가로 장식장 등을 구입하였고 위 추가 구입 장식장 등이 이태리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이태리산이라고 설명하는 피고인 등에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I의 진술과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K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 가구들을 판매할 때 위 가구점에 없어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위 가구 판매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이태리 직수입’, ‘지오바니’ 제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은 G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벌금도 대신 부담해주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④ G이 가구를 구매한 지 일 년 정도 지난 2010. 5. 28.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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