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대학 동기로 가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C 다방이라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카페에 필요한 가구들을 납품 받고 싶다.
가구 대금은 바로 지급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23. 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902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