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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고단2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매도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5.경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부터 필로폰 대금 4만원을 피고인의 부 F 명의 불상의 계좌로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앞 사거리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받은 후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1.경 C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 사거리 근처 길에 주차한 G가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2.경 C로부터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1.경 C로부터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5. C로부터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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