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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3. 오후경 서울 강북구 D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9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0. 23:4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1,500,000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6. 0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칵테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8. 03:40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노상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5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증 제4호증), 각 수사보고(증 제5, 11, 14, 15, 21호증, 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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