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3. 오후경 서울 강북구 D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9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0. 23:4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1,500,000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6. 0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칵테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8. 03:40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노상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5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증 제4호증), 각 수사보고(증 제5, 11, 14, 15, 21호증, 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