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3,257,050원과 이에 대한 2014. 6. 4.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F’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함)은 봉제제조업, LED조명 판매업, 중개업, 구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12. 1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함)는 봉제제조업, LED조명 판매업, 중개업, 구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6. 22.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E은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배우자이자 피고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거래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 B에게 총 117,112,050원 상당의 유아용 놀이매트 제조에 필요한 합성수지인 ‘가교’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한 물품대금 중 83,855,000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33,257,050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257,05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4.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 다음날인 2013.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