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6,4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7.경부터 2013. 8. 21.경까지 피고 B에게 노래방 기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온 사실, 피고 B은 2013. 5.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총액이 26,269,000원이라고 기재된 원고의 거래장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위 2013. 5. 28. 이후 2013. 8. 21.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추가로 12,0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B이 2013. 8. 21. 원고에게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11,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8. 2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38,354,000원(=26,269,000원 12,085,000원)에서 위 변제금 11,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6,454,000원(=38,354,000원 - 1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제2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가 원고의 거래장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