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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5노3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성 검사 기간과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였고, 적성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직접 통지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관계로 공고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② 이전에 이와 동일한 사정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범칙금을 부과 받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이 없어 달리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없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점이 적법하게 공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광주지방 경찰청은 피고인에 대해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93조에 따라 적법하게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공고 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고가 적법하더라도, 경찰 정장의 공고의무는 처분의 당사자에 대한 사전 사후 통지의무를 규정한 도로 교통법 제 93 조, 동법 시행규칙 제 93 조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고의 효과로 처분의 당사자가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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