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