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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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