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4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1: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고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나,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고 오른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